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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연합뉴스TV(정주희 기자)에서 보도된 '‘무경험 업체’가 학교 석면제거, 교육부 뭐하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 석면해체·제거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입찰·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의 가격위주 선정방식을 보완하고자, 안전성 평가 등급을 반영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18. 10월) ※ (기존) 입찰가격 위주 → (개선) 안정성평가 등급, 시공경험 등 반영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19년 여름방학부터 지역여건 등을 반영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적격심사기준 시행 후 일정규모 이상..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10. 1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