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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경제 / 2021. 10. 14. (목) 제목 : 교부금 수조원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더 주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이 남아도는데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더 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은 2단계 재정분권(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순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교부되는 비율을 현행 21%에서 2022년 23.7%, 2023년 25.3%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내국세가 축소하여 교부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에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