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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54개조 69개항으로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8일(월) 서울청사에서 2022년부터 2023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현장 교원이 강력히 요구해 온 교권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부와 한국교총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교섭·협의 합의 사항은 전문, 본문, 부칙 등 54개조 69개항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 보호를 위해 △ 교권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응대 거부권, 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협의 합의 - 2018-2019 교육부-한국교총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 개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협의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12월 1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 본교섭·협의위원회(조인식)」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9년 1월, 2월)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를 환영합니다. *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교섭단 □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 교육부는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 아울러,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 노조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카드뉴스)"나는 교사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담임·보직·교감 등 수당 인상, 교원자율연수휴직제, 학폭가산점 대폭 완화 등 총 50개항 교원 인사·처우 개선에 합의했는데요. 주요 교섭 합의 내용을 카드뉴스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섭·협의 50개항 합의서 체결-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 진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함께 노력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2015. 11. 9(월) 09: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813호)에서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4. 12. 22)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