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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50개항 합의서 체결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1. 11. 10:54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50개항 합의서 체결

- 교원 자긍심 회복 및 사기 진작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함께 노력 -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2015. 11. 9(월) 09:00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813호)에서 2013-2015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상호 협력과 상생의 원칙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간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2014. 12. 22) 이후 7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총 39개조 50개항에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교섭·협의의 주요 합의사항은 최근 교원 경시 풍조, 학생 지도 곤란 등 근무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 저하 문제 발생에 인식을 같이 하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학교성과급 폐지, 교직생애 단계별 연수모형 개발, 퇴직준비휴가 대체 제도 마련 등 교원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과 동시에 장기간 동결된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의 각종 수당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원의 국내·외 사회봉사 활동 참여 활성화, 교원단체의 국제교육교류 활동 지원·협력, 특별승급제도 운영,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 총 50개 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습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서로 입장이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마련한 것처럼 합의한 내용에서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여 추락된 교원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교원의 저하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11.10(화) 조간 보도자료_ 교육부-한국교총간 교섭 협의 합의서 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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