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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자격 취득 시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 ◈ 고교학점제에 대비, 현직교사의 부전공 활성화를 위한 이수학점 기준 변경 ◈ 특수교사(유치원 과정)의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교육경력 인정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범죄(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사대 등 교원양성 단계부터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이 법제화됨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심의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 유치원 폐원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아 학습권이 보호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집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유치원운영 #폐원기준 #행정처분 #유아학습권 #공공성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1600202049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 blog.naver.com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