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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9. 7. 30. 18:37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 07.30(화) 보도자료]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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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투명성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교육관계법령 위반하면 관할청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하여, 교육청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위반하여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 위해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 유치원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 유아 지원 계획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유아 학습권 침해 없을지 검토해야 한다.

※ 서울・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 타당성이나 유아조치 적절성, 모든 학부모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

(“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18.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지자체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 소속 교직원 봉급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 유치원 규칙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유치원 운영 필요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 소속 교직원 보수기준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 임금 격차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 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 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교육경력 범위 역시 초・중・고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신뢰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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