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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으로 실시 ◈ 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 폐교대학 청산융자금 지원을 위한 별도 계정을 신설하여 폐교대학의 조속한 청산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법률명 개정 주요 내용 사립학교법 박찬대(더) 1945 박찬대(더) 4339 정찬민(국) 6856 곽상도(국) 7052 김철민(더) 7877 윤영덕(더) 8374 ㆍ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실시 ㆍ학교법인(대학)에 대한 주기적 회계감사인 지정제 도입 ㆍ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신고 의무 규정 ㆍ임시이사 선임 요건 명확화 ㆍ재정이 열악한 임..
보도자료
2021. 7. 26.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