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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수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제공 경비 □ (지원방법)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요건 검토하여 신청액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3월 4일(금) ~ 4월 1일(금)(1학기 기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2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3월 4일(금)부터 4월 1일(금)까지 장애대학(원)생 편의제공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인력, 보조기기,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에 소요되는 대학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의 ‘교육활동지원사업(..
◈ 지원내용 : 교내 이동·편의 지원을 비롯한 원격수업 등 학습 지원 ◈ 신청방법 : 장애학생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신청기간 : 2월 22일(월)~3월12일(금)(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월 22일(월)부터 3월 12일(금)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
◈ 기간: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방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실시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