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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식
2014. 9. 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