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가공무원법 (4)
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 전교조 불법행위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교조가 24일 예정된 연가투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4.6~4.8)와 관련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24명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전교조의 찬반투표는 법률상 금지된 쟁의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무 외 집단행위 금지 위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동법 84조의2 벌칙조항에 따라 형사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르면 제44조, 제45조,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전교조 조퇴투쟁 및 제2차 교사선언 주동자 형사고발 조치 • 조퇴투쟁 주동자 36명 형사고발 조치 -참여자 징계 등 엄정 조치토록 시·도 교육감에게 요구 • 제2차 교사선언 관련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원 고발 조치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3일(목),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14. 6. 27(금) 15:00 서울역에서 주도한 소위 ‘조퇴투쟁’에 대해 (구)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총 36명과 7월 2일(수) 발표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
교육부,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 검찰 고발 조치 - 감사 미이행 교육청에 엄중 경고 조치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 6. 26.(목) 교사선언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교사선언 참여자 :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여 교사선언에 참여한 관련 교사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참여여부, 참여동기 및 가담정도 등)를 주어 비위정도에 따라 징계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었으나, 1,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중 상당수가 3차 교사선언에 참여하였고, 교사선언 참여자 대부분이 참여사실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여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