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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국비 해외유학 및 연수 길 열려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의 국비 해외유학 및 연수 길 열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출신 산업체 기술ㆍ기능인재에게 국비 해외 유학 및 연수 제도를 마련하여 기술인재들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비유학 및 연수의 신청자격으로 특성화(체험위주교육 실시 제외) 및 산업수요 맞춤형(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도 국비 유학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비연수) 현재에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미만의 연수를 하였으나, 20..
교육부 소식
2013. 8. 19.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