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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분야 규제 특례를 최대 6년(4+2)간 적용하는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변경 지정 ○ (대전·세종·충남) 미래형 운송기기(모빌리티) 분야 현장실습 지원비 특례, 자율주행 실증 교육과정 특례 등 부여 ○ (충북) 생명건강(바이오헬스) 분야 겸임교원 채용 시 관련 절차 완화 ○ (광주·전남) 이동수업 관련 특례 적용대학 확대(5개교 → 15개교) □ 규제 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계 규정 폐지 등 제도화 추진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고자 국정과제(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고등교육..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 2022년 1학기부터 산업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등 이동수업 가능 ◈ 규제특례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 통한 제도화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2월 29일(수)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개최(12.24.)하고, 3개 지역이 신청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화지역은「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로,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배제) 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고등교육혁신모델이 수립·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