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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생 입장・평가의 엄중함・학교 여건 등 논의 □ 학교현장의 의견 및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의 부담 등을 고려 현행 방침(확진자 미응시) 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4월 8일(금)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파업 자제 촉구 ◈ 파업 시 급식·돌봄 등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2021년 10월 20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의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를 2021년 10월 14일(목) 개최하였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3개, 공동교섭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뿐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어려움이 큰 상황인 만큼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파업이 발생했을 때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부와 1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