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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 - 모든 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 본문
코로나19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관련 긴급회의 개최 - 모든 시도교육청, 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 협의 -
대한민국 교육부 2022. 4. 8. 18:10
□ 17개 모든 시도교육청과 학생 입장・평가의 엄중함・학교 여건 등 논의
□ 학교현장의 의견 및 평가의 공정성·형평성,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 위험, 학교의 부담 등을 고려 현행 방침(확진자 미응시) 유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에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집중 협의하고자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4월 8일(금)에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되어 등교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 성적 인정점수로서, 17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관련 결시에 대해서는 100%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점을 산출하고 있음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학교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회의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의견을 확인하였다.
*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및 협의회(2022.1.이후 7회), 학교 현장 면담 등 실시(2022.2.〜4.)
교육청과 학교현장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움을 우려하였다.
※ 학교 여건상 부득이 강당・체육관 등 일반 교실이 아닌 장소를 별도 고사실로 활용하는 경우 등 평가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저하 우려
또한, 5,700여 개의 중·고등학교가 학교당 3~5일간 중간고사를 실시할 경우 확진 학생의 장기간 외출에 따른 교내·지역사회 등에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非) 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하였다.
※ 기저질환 등 건강 관리 학생들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응시 포기 우려 등
아울러,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하여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하여 응시 여부와 응시할 과목을 선택할 경우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임을 우려하였다.
한편, 확진자에 대한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출 및 시험응시를 허용하는 경우, 현 고2・3학년 중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최근 확진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상황에서 비교적 장기간(3~5일)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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