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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는 11월 3일에 「학위논문 재검증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 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검증대상 논문은 총 4편의 논문 (학위논문 1편, 학술논문 3편)이며,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는 11월 2일에 이재명 前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11)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요청한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에 논문 검증 실시와 학위 심사 및 수여과정의 적절성에 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국민대 학위논문에 대하여 ① 박사학위 심사 과정 등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②논문검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요청(10월 12일(화))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아래의 사항을 진행하겠다고 10월 19일(화)에 밝혀왔습니다. ◈ 국민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교육부에서 국민대에 보낸 질의 회신(10.12.)을 참조하여 지난 9.10. 본 조사 실시 불가 결정한 논문 등에 대하여 조사 논의를 다시 진행 ◈ 국민대에서 밝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음 1) 2021.10.22.까지 위원회를 소집하여 학위논문 검증에 대한 논의 착수 2)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