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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8. 30.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