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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고등·평생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미래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12월 9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제정)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