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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
보도자료
2019. 11. 21.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