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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21. 10:38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가해학생 조치(1~3호)의 학생부 기재 유보 근거 마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원의 가중 징계 근거 마련: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교육부 11.21(목) 석간보도자료]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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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2.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3.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4.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1. 학교폭력 가해학생 1호~3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1. 학교폭력 은폐·축소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4조의2)

-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1. 학교폭력 축소·은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가중징계 근거 신설(안 제2조제3항)

-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 예정 안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2020년 1월 경)할 예정이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는 공포 즉시 시행 예정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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