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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후퇴 관련 설명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후퇴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 : 2014. 9. 2(화)■ 제목 :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 주요 보도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교육 허용,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조항 삭제 등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해 법 취지 퇴색 ■ 설명 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보육성격이 강한 저학년 방과후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 의견 반영 - 2018.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방과후학교 수요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규제 여부 최종 결정 예정 ㅇ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 조항 삭..
교육부 소식
2014. 9. 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