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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후퇴 관련 설명

대한민국 교육부 2014. 9. 3. 09:18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후퇴 관련 설명


■ 언론사명 : 연합뉴스

■ 보도일 : 2014. 9. 2(화)

■ 제목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허용

■ 주요 보도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교육 허용,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조항 삭제 등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안에서 후퇴해 법 취지 퇴색


■ 설명 내용

 ㅇ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 보육성격이 강한 저학년 방과후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교육 증가 가능성 등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되었던 학교 현장 의견 반영

  - 2018.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방과후학교 수요 및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규제 여부 최종 결정 예정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 처벌 조항 삭제

  -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 및 변경명령 이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정원감축은 지나친 제재라는 의견에 따라 법제심사 과정에서 단일 기준(모집정지)으로 변경

   * 입학전형 관련 규정 위반 시 시정(변경)명령 →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서 미이행 시 모집정지 등 처분 →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은 다음 연도 입학전형 시 발생

  대학입학전형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삭제

  - 대학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시행령안에 규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위임이 없어 법제심사 과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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