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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 추진- 현장 활용도를 높여 학교의 대응역량 강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역량을 제고하여, 학교의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12월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및 유권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여 보급해 왔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이에 지난 가이드북 보급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교육부 지침 등을 반영하고, 다양한 ..
교육부 소식
2014. 11. 20.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