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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부정행위 #입학취소
제371회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에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pzXJCC #교육부 #8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 참고 2-1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
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학사정 강화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및 정보공시 항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