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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툰)2015년 교육부비정상의 정상화 과제2- 선행교육 근절 - 행복교육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을 강화하고,대학입학전형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도록 하여, 사교육 유발 요인을 차단합니다!자세한 내용을 포토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행복교육을 위한 교육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출처: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설정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지난 4월 30일 정부는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교육부는 2014년도에 추진한 10개 과제와 더불어 2015년 정상화 과제로 ① 교통질서 비준수 관행 개선(경찰청주관/국가안전처 공동과제) ② 선행교육 근절 ③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활성화 ④ 논문표절 근절 등 연구 윤리 강화 ⑤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여가부 주관..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 직업의 자유 제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한국일보 ■ 보도일 : 2013. 6. 13(목) ■ 보도제목 : 대통령 공약 선행교육 규제, 법제처“직업의 자유 제한” ■ 사실 확인 및 교육부 입장 ◦ 법제처는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우리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하는 선행교육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