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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3D 프린팅 이용관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8월부터 전문기관·산업계·교사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3D 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역할분담: 과기정통부(법/SW), 고용부(훈련기관), 교육부(교육기관), 산업부(장비‧소재), 중기부(창업지원‧중소기업), 환경부(유해물질) 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안전 가이드라인) 3D프린팅 안전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3D프린터를 이용하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배포*(1차 ’20.9월, 2차 ’21.3월)하였습니다. * 배포 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3D프린팅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무한상상실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중기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전에 실시하는 안전대책의 점검·확인사항 등을 구체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관련 시도 담당국장 회의 결과교육부는 4월 21일(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강화 및 학생 심리치료 지원 방안 등 학교/학생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17개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교육적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제시된 안전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단위 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체험학습 운영시 전문적인 운송 및 프로그램 담당자가 학생과 교사들에게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업체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