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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생도 운영자도 모두 안전한 거리두기로 행복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어요! #교육부 #슬기로운 #학원생활 #이용자편 #운영자편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학교에서 지켜야할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가세요~ 감염병 예방하고 건강도 체크해 볼까요? #코로나19 #학교 #체크리스트 #예방

최근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많이 늘어났을 것 같아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사용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외에도 게임, 스트레스 풀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스마트폰과 인터넷! 적절한 사용은 생활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만,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중독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주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한 번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 극복하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따라서 중독되지 않기 위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일상 속 하나의 생활 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끊기란 힘들지만 시간을 정한 적절한 사용은 중독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관련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4주 이내 대학 개강연기 권고 ※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계별 관리 강화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9bg6i6 ▶ 교육분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보 보기 > https://bit.ly/2OuQlBB #교육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학생 #안전 #범부처유학생지원단 #대응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방안 1. 교육부 조치 현황 가. 전체 대학 대상 후베이성 방문자 현황 조사 및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20. 1. 28.~30. 총 3일간 전체 대학, 전문대학* 대상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유학생, 한국학생, 교직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실시하는 한편, 중국 후베이성 방문 학생, 교직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등교중지) 요청 및 증상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 * 교육부 외 타 부처 소관 고등교육기관 포함 총 415개 대학 조사 ◦ 242개 대학(회수율 86.7%)에서 ’20. 1. 28. 현재 최근 14일 이내(1. 13. 이후) 중국 후베이성(우한 포함)을 방문하고 입국한 학생·교직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 대응태세 사전점검 등 대응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에 대비하여 긴급 대책회의(1.27.)를 개최하고, 1월 20일(월)부터 운영하여 온「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단장: 교육부 차관)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교육청 및 대학 등 각급학교에 대응지침을 전파하였다. ※ 교육부 대책반 : (1.20.부터) 9개부서 참여 → (1.28.부터) 차관 단장 / 4개반 20개부서 참여 아울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국 후베이지역을 다녀온 학생․교직원 중 의심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1339) 하도록 하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 13일 이후(14일 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