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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관련 보도 설명 ■ 언론사명 : 아주경제 ■ 보도일시 : 2015. 3. 3(화) ■ 제 목 : 교육부, 법령해석 오류로 5년째 외국교육기관 감사 안해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는 그동안 외국교육기관 감사권한이 없다고 밝혀 왔으며, 지난 5년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음 - 그러나 법률자문 결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었음 ㅇ 의원실(정진후)은 전면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해명 내용 ㅇ ‘지난 5년간 한번도 감사가 없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그동안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연례 운영점검 및 수시 발생하는 특이민원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 법령상 회계 등 감사권한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