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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학년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마련 √ 유치원, 등교기준 충족 시까지 휴업 연장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유초중고특 및 각종학교 개학 및 학사운영 방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aHkTcF
◈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 - 4월 9일 이후 중․고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학사일정 시작 - 수능 시행일 등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 조정 ◈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수업의 현장 안착 대책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교육부는 세 차례의 휴업 명령을 통해 4월 3일(금)까지 신학기 개학을 연기하였으며, 3일간의 추가 휴업(4.6.~4.8.)을 거쳐 4월 9(목)일부터 본격적으로 학사일정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코로나19에 대비한 학습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자세히보기 ▶ https://bit.ly/2JfRNVu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학습 공백 최소화·안정적 학사 운영 지원 ◈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 확산 등 미래 교육을 향한 도약 기반 마련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이 기준안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수업 방법 등 세부운..
휴업기간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언급된 활동은 휴업 중 온라인 수업에 해당하며,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원격 수업을 정규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현장에 원격교육을 활성화합니다] ✅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 온라인 학급방 기반 확충 ✅ EBS 중학 프리미엄강좌 무상제공 ✅ 학교별 대표교원 1만 명과 소통하기 위한 ‘1만 커뮤니티’ 운영 ✅ 학교온(On), 교사온(溫) 등 교사를 위한 원격교육서비스 지속 운영 ✅ 교육청․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 확산 추진 자세히보기 ▶ https://bit.ly/3bnYfpp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수업 기반 준비 시작 - 교육부ㆍ시도교육청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ㆍ한국교육방송공사 간 온라인 업무협약 - ◈ 교육부, 원격수업의 수업일수·시수 인정방안을 포함하는 ‘원격수업운영 기준안’ 추진 ◈ 온라인학급방 기반 확충, EBS 중학 프리미엄강좌 무상제공, 학교별 대표교원 1만 명과 소통하기 위한 ‘1만 커뮤니티’ 구성 등 추진 ◈ 교육청·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 확산 추진 교육부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학교의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감염증 상황에 따라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미래교육의 기회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안전한 신학기 개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