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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기도 했지요. 이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되었고,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가정에서는 돌봄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7월 29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함께 보러 갈까요? 1. 유아 맞춤형 지원 유아 맞춤형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에 어려움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을 2022년까지 집중 운영합니다. 학생 개인별 상황에 맞게 종합적 회복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3zQzPB0 코로나19로 인한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7.29.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학습결손을 회복합니다. ● '학습 도움닫기' 운영 및 수강료 전액 지원 - 수혜학생(초중고 학생, 추산) : '21년 하반기 약 69만 명 → '22년 약 109만 명 ● 교·사대 예비교원 및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 - 수혜학생 : '22년 초·중·고 학생 약 24만명 ● 학습·심리 등을 복합지원하는 '두드림학교' 확대 - 운영규..

-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유아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2020년 교육지원 내용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내게 맞는 지원, 확인해보세요👍 ▶️ 2020 교육부 업무계획 전체보기 :http://bit.ly/2PYh5Lo ▶ 영상으로 보는 2020 교육부 업무계획 바로가기 :http://bit.ly/2TxXwMg #교육부 #업무계획 #생애주기별 #정책 #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유아와 초등학생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유아부터 초등까지 안심교육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기회 ✅ 체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 ✅ 믿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ct4IAG

유치원 돌봄은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등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사실은이렇습니다 #사이다 #유치원돌봄 #유치원 #유아 #돌봄 #연중무휴 #긴급돌봄 #코로나19

교육부는 유치원 돌봄, 촘촘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서울경제(김희원·이경운 기자)에서 보도된 '늘어난 봄방학...유치원 돌봄공백 파장'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매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계획을 통해 유치원 돌봄이 연중무휴(공휴일 제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아교육법 제13조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기본 계획 수립․안내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 보장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돌봄을 포함한 방과후 과정 운영은 유치원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