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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로서의 위상 제고와 함께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현장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 적합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EBS 방송 프로그램 및 놀이자료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뿐 아니라 법정공사*, 혹한기·혹서기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치원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방시설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공사 기간 확보가 필요한 공사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최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수업일수 감축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유치원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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