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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에 통과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월에 개정되었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7월 21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도 달라진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이란? 유아교육법이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럼..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심의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 유치원 폐원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아 학습권이 보호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집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유치원운영 #폐원기준 #행정처분 #유아학습권 #공공성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1600202049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 blog.naver.com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사립유치원 설립!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식 표준화 등 제도 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사전준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