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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2MYurWg - 코로나19 등 재난 시, 폐교재산을 공적 용도로 대부한 자들에 개한 추가적인 대부료 감경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bit.ly/37x9J9q
◈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유아교육법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에 대한 심의 의결이 통과되었습니다. * 유치원 폐원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 교육청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아 학습권이 보호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높아집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유치원운영 #폐원기준 #행정처분 #유아학습권 #공공성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moeblog/221600202049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 blog.naver.com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교육부 입장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차질 없이 추진 7.8.(월) 서울행정법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관련 부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아니하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안착 지원 및 ’20년 3월 전면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