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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편성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도교육감은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어 보육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누리과정은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지원합니다.
3~5세 연령별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우리 아이들의 권리를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2016년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발표- 7개 교육청 예산, 누리과정 자체편성 여력 있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미편성 7개 시도교육청 예산 분석·발표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활용시 편성 가능 교육부는 2016년 1월 11일(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예산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학부모 불안 해소 및 누리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즉각적인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서울, 광주, 경기, 전남 * 어린이집분 전액 미편성 : 세종, 강원, 전북 이번 예산 분석은 7개 교육청이 재원 부족을 이유로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함에 따라 실시된 ..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中 - 지난 1.5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이니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거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교육감들이 져야한다면서 대법원 재소, 또 예산집행 정지신청 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만 하다 파행으로 갈지 아니면 협의해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먼저 교육부의 이영 차관이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中- 지난 1.6 PBC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방송된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만 3~5세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 이른바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봤구요. 오늘은 교육부 이영 차관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놓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보면 크게 한 60..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 대상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서울, 광주, 전남교육청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08조 제2항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12.29(화)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령 및 지방재정법령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로서 지방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재의 요구를 받은 시·도교육청들이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