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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도 1개월 부여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 시설에 공통 적용 ◈ 정부․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및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 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1.3.(월)~1.16.(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화)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① 19세 이상 (2002.12.31. ..
보도자료
2021. 12. 3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