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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 보완 방안 발표 본문
◈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3월 1일로 연기하고, 계도기간도 1개월 부여
- 학원․교습소․독서실 등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 시설에 공통 적용
◈ 정부․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및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을 거쳐 보완 방안 마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방역조치를 완화하기에는 유행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2022.1.3.(월)~1.16.(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 내년 2월 1일(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제)를 내년 3월 1일(화)부터 시행하고, 3월 한 달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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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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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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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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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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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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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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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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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18세 (2009.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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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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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2022년)/계도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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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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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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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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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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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2~18세 (2009.12.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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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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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1개월(2022.3.1.~3.31.)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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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제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주간·월간 이용자 관리가 가능한 시설인 학원의 경우, 수강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토록 내년 1월 중 지침을 개정하고 접종증명 확인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하였다.
특히, 12~17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달리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이 충분하므로 스마트폰 미사용 청소년이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은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 가능(종이증명서 : 온라인(정부24,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보건소·접종기관 / 스티커 : 주민센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청소년 방역패스제에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며,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청소년 백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더 세심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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