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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 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마련
◈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한 가명‧익명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 다양한 교육정보의 안전한 가명처리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활용성 향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2020.8.5.)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1월 26일(목) 공개했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개인정보 재식별,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단, 전문가*와 대국민 의견 수렴**(1..
보도자료
2020. 11. 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