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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처우개선도 노력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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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입법예고 ◈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후속 조치이다.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