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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보도자료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1. 23. 10:00

◈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처우개선도 노력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한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2012. 1. 26.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2건의 법률 개정으로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입과정에 사교육의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고등교육법」과「학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하였다.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제34조의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학원 등의 설립 등록(신고) 수리 주체인 시도교육감이 퇴직 입학사정관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라고 강조하면서도,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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