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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
교육부,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 타 시․도교육청에는 전임자 복직 이행 요청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7일(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북도교육감에게 즉시 복직을 명령하고 복직조치를 완료하도록 직무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노조아님 통보’로 인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전북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 의해 내린 조치이며, 교육부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의 이번 직무이행명령은 시․도교육감의 시국선언 관련자..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에 따른 노조전임자복직, 단체교섭중지 등 후속조치 성실 이행 요청 -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국장회의 개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0.25.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전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시·도 교육청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전임자 복직, 단체교섭 중지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전임자(77명)에게 휴직허가 취소 및 휴직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토록 안내 *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내지 징계사유에 해당 - 노조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