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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 희소식'! 대입 전형료 부담 완화 제도 마련
학생 · 학부모 부담 완화 위해대입전형료 적정화 및 환불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 책정과 환불 근거 마련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대학 입학전형료 징수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제정안」등을 5월 11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법령 제·개정은 대학이 전형료를 적정하게 책정토록 하여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되었던 전형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규정하여 전형료 적정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지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전년도 수입·지출을..
교육부 소식
2012. 5. 1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