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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4.]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공기업 설립학교 운영에 관한 불합리한 관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5학년도 임직원 자녀 선발 자사고 입학전형요강을 확정하고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임직원 자녀 비율을 연차별로 축소할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15학년도 기업체 설립 자사고 입학전형 관련하여 협의회 개최,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를 발표*하였습니다. * 광양제철고 임직원 자녀 선발 비율 : '14학년도(70%) ⇒ '15학년도(60%) 자사고 임직원 자녀 비율 축소 계획은 강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업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3.] 징계 전력자 교장 임용 제청 제한 - 징계기록 미말소자 교장임용 제외-- 교장임용제청 제한 관련 소송 적극 대응으로 교육현장 도덕성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징계 전력자 교장임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징계기록 미말소자는 교장임용에서 징계를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교장임용 제청에서 제외됩니다. * 교장임용제청 배제기준 강화 : 승진제한기간 → 징계기록말소기간 구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승진제한기간 6개월 12개월 18개월 18개월 징계기록말소기간 3년 5년 7년 9년 **다만,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제청 배제 교장임용제청시 징계기록 미말소자 13명을 제외 조치('13.9.1)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징계미..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2.]공교육 강화로 선행교육 근절 -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점검 강화 -- 선행교육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선행교육 근절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 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안) 입법예고 및 지역별 법안 설명회 개최와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하였습니다. *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정안 제2조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운영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제1차 정책 포럼과 공교육정상화법 ‘매뉴얼’ 권역별 설명회 개최, 학교 급별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였습니..
2014년 선정대학 현황 및 예산 배정 결과대학예산(억원)대학예산(억원)가톨릭대8선문대6강남대7.2성균관대14강원대12.8성신여대9.2건국대8.4숙명여대14건양대5.6순천대5.6경기대14.4순천향대8경상대5.6숭실대8.8경인교대3.1아주대7.2경희대30안동대6계명대8연세대6.8고려대8.8영남대5.6공주대6.8원광대5.6광운대8이화여대15.2광주과기원3.5인하대6.8국민대9.6전남대17.6단국대13.2전북대9.6대구교대3.5전주대5.6대진대5.6조선대8동국대13.6중앙대30동신대4.8진주교대2동아대8충남대5.6동의대6충북대8.4명지대9.2카이스트6.2부산가톨릭4.4포항공대6.6부산교대6.6한국교원대7부산대8한국교통대7.6상명대9.2한국외대10서강대6한남대6서울과기대9.2한동대12.8서울교대2한밭대7.2서울..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 대입전형 개선 노력이 우수한 65개 대학 선정 - - 경희·중앙·한양대는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어 30억원 지원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준영)은 6월 17일(화)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별 대입전형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되어 올해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3월 6일(목) 사업이 공고된 이후, 4월 3일(목) 사업 신청 기간까지 총 133개의 4년제 대학이 신청하여 높은 관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