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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초·중등) 등교수업 원칙하에 학교 밀집도 조정 및 12.20.부터 적용 원칙 - 감염 위험이 큰 지역·학교 중심 밀집도 2/3 수준 조정, 지역별 감염상황을 고려, 시도·학교별 밀집도 및 학사운영 방식 탄력적 조정 가능 ◈ (대학) 계절학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 비대면 전환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2월 16일(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일상회복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육분야의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유·초·중등 분야 학사운영방안 겨울방학을 앞둔 시점임을 고려하여,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도를 2..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17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연장·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수도권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1월 18일(월) 0시부터 1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거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