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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추진하는 9.4.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일부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9월 4일(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대한 질의응답 자료를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
전국교사대회,민중총궐기대회 등집단 행동 자제 요청- 교원들은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 수행에 전념해야 교육부는 2015.11.14(토) 열릴 예정인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전교조가 주도하는 집단행동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원들에게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2015.11.14(토)은 서울시내 등 11개 대학에서 대입 수시 논술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혹시라도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 등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여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2015.11.14. 논술전형 예정 대학 : 서울 9개교, 수도권 2개교) 이에 따라 교직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께도 대규모 시위로 인하여 수험생들이 논술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