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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월 18일(수)부터 50일간 학생 안전 집중 점검 실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50일간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250개교 점검, 대학은 자체 점검 강화 교육부는 5월 1일(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수)부터 7월 6일(수)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
월 1백만원 이상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점검과 불법행위신고센터 신설․운영을 통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매일경제‧연합뉴스(고민서·이재영 기자)에서 보도된 '무늬만 특별점검...5명이 강남학원 5천여곳 단속',' ‘사교육 1번지’ 강남·서초 학원가 5천여곳 단속인원은 5명 뿐'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및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시컨설팅학원 등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자기소개서 대필 등 위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및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19.12월..
17개 시․도 소재 학원 19,921곳 점검, 1,559건 적발-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6월부터 8월까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25(목)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행위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
17개 시․도 소재 학원 14,507곳 점검, 1,474곳 적발 - 1학기 기말고사․여름방학 기간 특별 지도․점검 결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3.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탈법․불법 운영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9.16(월)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 지도․점검은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포함한 17개 시·도 소재 학원을 대상으로 기말고사에 대비한 교습시간 위반, 방학 중 불법 여름 캠프,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학원의 탈법․불법을 집중 점검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13개 지역 : 서울(북부, 강동, 강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