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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중앙일보 / 2021. 9. 9. (목) 제목 : 합격점 넘었는데 탈락시켰다, 교육부 수상한 전문직 채용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시‧도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기획력평가, 심층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거쳐 진행됩니다. [1] 기 공고된 바에 따라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교육과정총론 분야를 포함하여 10개 분야에서 14명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분야별 선발 예정 인원이 공고되나, ‘지원자 부족, 적격자 부재 등으로 분야별 선발 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분야별 선발 인원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교육부 교육전문직 선발 계획 공고 및 시행계획(2020.5..
교육부, 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및 전교조 조퇴투쟁 참여자 징계 재 요구교육부는 ‘14. 8. 5.(화),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교육청에 대해 8. 19(화)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이며, 교육부는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미복직 전임자가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