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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0년 02월 07일 금요일연합뉴스(박성진 기자)에서 보도된'교육부, 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수업일 단축허용'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향후 교육부는 근거 없는 오보를 통해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0. 2. 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