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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 시 교육부장관의‘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 검정고시 제도 개선, 각종학교 교원 정원 규정 정비 -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정고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동의로 의미를 명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과 ‘13.7월 교육부의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 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 - 질의응답자료 - Q. 선행교육의 판단기준은? A. 학교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기별로(4월, 9월) 공시하고 있습니다. Q. 법률에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 규정이 따로 없는데, 시행령에 이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지?A. 선정적인 광고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학원연합회 차원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도록 집중 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통해 사교육기관도 법 취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Q. 수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입법예고- 예비 고1 대상 선행교육과 고교과정이 포함된 반배치고사 금지 - - 고교 교육과정 범위 외 대학별고사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1~3년간 재정지원 사업 신청 제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동 법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재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