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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한국일보(송옥진 기자)에서 보도된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고등교육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19. 8. 14.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