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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여 유아 급식의 안전을 한층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된「학교급식법」(2020. 1. 29. 공포, 2021. 1. 30. 시행)에서,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
보도자료
2021. 1. 26.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