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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입장 안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
교육부 소식
2012. 11. 9. 13:35